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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센터

억울한 세금은 다퉈야 합니다 — 국세 · 지방세 불복 전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한이 있어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대응합니다.

GUIDE

조세불복 제도 안내

저희 조세불복센터는 국세와 지방세 전 세목의 조세불복 사건을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행정소송 단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아래는 납세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조세불복 제도의 핵심입니다.

1.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고지처분뿐 아니라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불복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각하되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우리나라 조세불복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 국세 불복 절차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과세전적부심사)와 부과된 뒤의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기한과 성격이 다릅니다.

단계절차 (근거 법령)청구 기한비고
①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임의 절차 — 정식 고지 전에 미리 다툼
②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제66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임의 절차 — 처분청에 재검토 요구
③심사청구 (제61조) / 심판청구 (제68조)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 전 필수 · 셋 중 하나만 선택 (실무상 심판청구 최다)
④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56조)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심사 ·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지방세 불복 절차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며, 구조는 국세와 비슷하지만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단계절차 (근거 법령)청구 기한비고
①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임의 절차 — 결정 시까지 과세 유보
②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임의 절차 — 지자체장에게 제기
③심판청구 (제91조)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 전 필수 · 중복 제기 시 각하 주의
④행정소송 (지방세기본법 제100조)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심판 등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분일과 결정 통지일을 혼동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4. 조세불복,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조세불복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투는 싸움이기에, 다툴 쟁점을 가려내고 계약서 · 금융자료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유사 심판례와 판례를 논거로 삼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분을 받은 즉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처럼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갈림길이 있으므로, 방향을 잡는 첫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합니다.

SERVICES

제공 서비스

심판청구 · 이의신청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 이의신청 대리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 내용을 다투는 사전 구제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검토와 청구 대행
지방세 불복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 대응
세무조사 대응조사 단계부터 쟁점을 관리하여 불복까지 연결

WHY US

조세불복센터의 강점

CASES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등 지방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인
세무조사 후 고지서를 받고 다투고 싶은 사업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분 (경정청구)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불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환급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안 검토(승산 판단) → 절차 선택(이의신청 · 심판청구 등) → 증빙과 논리 준비 →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EXPERT

담당 세무사

정재훈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마곡점 · 조세불복센터 담당

억울한 세금은 다퉈야 합니다 — 국세 · 지방세 불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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