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부터 주세 신고까지 — 술을 아는 세무 파트너
주류업은 면허 · 주세 · 반출관리 등 일반 세무와 전혀 다른 규제 영역입니다. 양조장의 시작부터 운영까지 실무 경험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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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술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종류(일반 제조면허,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등)와 시설 기준이 달라집니다. 창업 계획 단계에서 면허 요건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주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술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신고 · 납부합니다. 반출내역을 평소에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체 시스템으로 반출내역 정리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전통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물량까지 주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면허 유형과 원재료, 생산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