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과 세무를 한 번에 — 건설업을 아는 세무 파트너
건설업은 실질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관리가 세무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결산이 곧 면허 유지로 이어지는 업종이기에, 건설업을 아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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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 무형자산, 일부 미수채권 등)을 빼고 실질자산만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해도 부실자산 때문에 미달로 판정될 수 있어 결산 전에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시점과 상황에 따라 증자, 부실자산 정리 등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기적신고나 실태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상담을 주시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출 서류(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등)를 기한 내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기준으로 재무 상태를 다시 검토하고 서류 준비부터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